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10월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은 일본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심은 여러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관리주체로 불상을 제작하고 원시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고가1333년쯤 불상을 취득할 당시 존재했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성·연속성으로 유지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다만 관음사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절취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성질상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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