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수량·규격·게시 장소 제한 없이 15일 동안 걸 수 있게 됐다. 이후 주요 길거리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인들이 분양 공연 병원안내 등의 홍보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게시대에서만 가능한데 비해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로변에 붙은 정당 현수막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는 데다 자영업자 가게의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정치 현수막이 전에 없이 부쩍 늘어난 데다 대부분 무차별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성 문구로 가득해 국민의 정치 혐오감을 키우는 데 있다.
한 시민은 "현수막 내용을 유심히 읽어봤더니 대부분 상대를 비방하는 막말이어서 학생들이 보면 정치인들의 수준을 폄훼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적당히 쓰이다가 버려지겠구나 라고 느껴진다. 선거철에만 잠깐 쓰면 모를까 지금은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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