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처: 한문철 TV 영상]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블랙박스 차에게 왜 이러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시의 도로에서 블랙박스로 촬영되었으며 영상제보자는 택시 승강장에서 직원을 태워 출근하던 중한 여성과 접촉 사고를 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여성은 도로로 뛰쳐나오며 제보자의 차와 부딪혔고 제보자는 도로 옆 포장마차에 시야가 가려져 여성이 뛰쳐나오는상황을 알 수 없었다.
제보자는 "피해자가 그날 병원에 입원했고 여성의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며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말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상담했지만,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고 했다. 경찰이 '나라도 150만원 부른다'고 하더라"며 "담당 보험사직원 3명과도 통화했는데 2명은 제 과실이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후 제보자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접촉사고를 당한 여성에게 위자료 120만원을 주고 퇴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차 대 사람사고에서 무조건 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조사관들이훨씬 많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텐데 거부해야하고 즉결심판으로 가야한다." 라며 "보험사에도 보험처리 취소해 달라고 하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텐데 그때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라고 조언했으며 "판사도 무죄판결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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